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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중요,안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0.06 조회수 951
첨부파일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10.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 이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증빙자료 첨부 필수

  나. 제출기한

    1) 학원 및 교습소: 2021. 2. 19.(금)

    2) 평생교육시설: 2021. 1. 5.(화)

  다.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또는 방문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은 기관 보관

    - 우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우.55630) 주무관 김다경

    - 전자우편: jbek2d@jbedu.kr

    - 팩스: 063-351-2718  ※ 팩스 송부 시 지원청 연락 요망(분실 방지, 063-350-5232)


3. 교육내용 및 방법

  가. 교육이수기간: 2020. 1. 1. ~ 2020. 12. 31.까지 1시간 이상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PPT, 동영상) 또는 인터넷 강의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 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 권장

    - (집합교육) 교육자료(ppt, 붙임3)를 활용한 기관 내 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 인정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 수강신청 전 교육기관 일정 확인 후 신청.


붙임  1.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1부.

        3.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집합교육 자료(ppt) 1부. 

        4. 참석자 등록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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