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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방역조치 강화사항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8.25 조회수 404
첨부파일

1.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청 방역 지침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

  가. 적용기간: 2020. 8. 23.(일) ~ 9. 6.(일) *연장 가능

  나. 적용대상: 장수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다.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4. 준수사항 미이행시

  -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명령)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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