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학원 출입자 관리 시 개인정보 보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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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7.24 | 조회수 | 525 |
○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학원 출입자 관리 시 개인정보 보호 협조 요청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원에서 작성중인 방문객 관리 대장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방문객 관리 대장 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와 관련하여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의 개인정보를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에 대해 감염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는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등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지(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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