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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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7.22 | 조회수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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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학원에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나.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제9조 제2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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