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
|||||
---|---|---|---|---|---|
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6.30 | 조회수 | 543 |
첨부파일 |
|
||||
1.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부담 완화,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시설 출입명부의 수기기재 방식을 개선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전자출입명부(KI-Pass) 본격 시행(2020. 6. 10.)과 관련하여 고위험시설 8종 및 집합제한시설(지자체)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3. 기 지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추가되는 대형학원 등 4개 고위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 포함됩니다. 가. 의무적용시설(고위험시설, 학원) - (기존) 수도권 한정(서울, 인천, 경기):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이상) 및 평생직업학원(전체) *계도기간: 2020. 6. 10 ~ 6. 30. - (추가) 수도권 이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계도기간: 2020. 6. 23. ~ 7. 14. 나.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한시적 운용 4. 고위험시설 대상 대형학원을 제외한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 시설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학원 관련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활용 방법 붙임파일 참고) - 전자출입명부 도입학원에 대한 적용 사항: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관 정기 지도감독 점검 면제 ※ 다만, 민원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불법행위관련 현장조사, 통학버스 점검 등 타기관 특수목적 합동점검,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은 면제 대상 아님 ※ 전자출입명부 콜센터 연락처, 담당자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 1부. 끝. |
이전글 | [홍보] 외국인(학원 강사 등 포함) 해수욕장 방문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 |
---|---|
다음글 | [홍보] 농협 특례보증상품 접수 재개에 따른 휴원증명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