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교습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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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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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학원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0. 3. 31.(화) 나. 주요 개정 사항 1)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제2항제1호,[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붙임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 붙임2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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