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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교습비 관련)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4.16 조회수 699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학원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0. 3. 31.()

. 주요 개정 사항

1)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18조제2항제1,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붙임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

붙임2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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