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등) 운영 제한 연장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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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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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2020. 4. 19.까지)으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요 약] 1. 적용대상 시설/업종 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 종교시설 / 실내 체육시설 /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나. 전라북도지사 명령: PC방 / 노래연습장 / 학원 / 콜센터 / 영화관 2. 적용기간: 2020. 3. 22. ~ 4. 19. 15일간(연장가능) 3. 제한사항: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붙임] 준수 4. 추진내용 및 절차 - (중앙안전대책본부, 전라북도) 운영제한 적용 기간 동안 운영중단 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 명령 미준수시설에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300만원)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시군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연장 조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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