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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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효성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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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에서는 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명: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 모집 위원수: 10명 3. 모집 분야 가. 학부모: 2022학년도 장수 관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교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교감, 교장 권장) 다. 경찰공무원: 장수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학교전담경찰관 권장) 라. 기타 외부 전문가 1) 장수군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 국(과)장 2)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간호사) 등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 임기: 2년(2022. 3. 1. ~ 2024. 2. 29.) 5. 신청 기한: 2022. 2. 18.(금) 15:00까지 6.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추천)서(서식 1, 서식2) 7. 서류 제출 방법 및 제출처 가. 학부모: 자녀가 소속된 학교로 서류(2종) 제출 후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천(제출) 나. 학부모를 제외한 모집 분야의 경우 공문, 인편 또는 팩스(063-351-2718) 제출 가능[팩스 전송 시 담당자 유선 연락 필수(063-350-5222)] 8. 행정사항: 전체 위원의 1/3 이상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분야별 모집 인원 초과 시 교육장이 결정하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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