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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350-5222

 

[안내]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작성자 장효성 등록일 22.02.09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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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에서는 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명: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 모집 위원수: 10명

3. 모집 분야

  가. 학부모: 2022학년도 장수 관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교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교감, 교장 권장)

  다. 경찰공무원: 장수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학교전담경찰관 권장)

  라. 기타 외부 전문가

    1) 장수군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 국(과)장

    2)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간호사) 등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 임기: 2년(2022. 3. 1. ~ 2024. 2. 29.)

5. 신청 기한: 2022. 2. 18.(금) 15:00까지

6.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추천)서(서식 1, 서식2)

7. 서류 제출 방법 및 제출처

  가. 학부모: 자녀가 소속된 학교로 서류(2종) 제출 후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천(제출)

  나. 학부모를 제외한 모집 분야의 경우 공문, 인편 또는 팩스(063-351-2718) 제출 가능[팩스 전송 시 담당자 유선 연락 필수(063-350-5222)]

8. 행정사항: 전체 위원의 1/3 이상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분야별 모집 인원 초과 시 교육장이 결정하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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