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
|||||
---|---|---|---|---|---|
작성자 | 장효성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575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이관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구성권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원수: 총 10~12명(교원 등 4~5명, 법조인 및 전문가 3, 학부모 4명) 3. 구성방법 가. 교원 위원 등: 교육장 임명 또는 위촉 - 내부 위원의 경우 교육장 임명, 교원 등의 경우 학교장 추천 또는 개인 신청 나. 분야별 전문가 위원: 유관기관의 추천의 받거나 개인 신청 - 팩스(351-2718) 또는 담당자 메일(jjang84@jbedu.kr), 교육지원청 인편제출 - 팩스 또는 메일 전송시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전화(☎350-5222) 확인 필수 다. 학부모 위원: 관내 초, 중, 고, 특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학교에서 공문 제출 라. 모집기간 : 2020.1.23(목) 17:00 까지 4. 위원의 자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가.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과)장 나.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다. 학교폭력(생활지도)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관할구역 경찰공무원 마. 학교의 조교수 이상,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재직 또는 재직하였던 자 중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사.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아.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업무담당자 문의(☎350-5222) 또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계획 |
---|---|
다음글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운영계획 및 사안처리(서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