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350-5222

 

화해분쟁조정 지원단 운영 안내
작성자 장효성 등록일 19.04.15 조회수 672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화해 분쟁 조정 지원을 통해 관계 개선, 화해 등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의 갈등(분쟁) 사안

역할: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중심 조정, 통합적 회복 중심 분쟁 조정 등

세부사항 및 조정(신청) 절차: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2019 학교생활교육 관련 각종 서식(학교폭력, 아동학대, 선도위원회, 도박)
다음글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워회 연수 참석 안내(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