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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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숙영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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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각 시·도 및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신설)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역할)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안에 대한 심의 등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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