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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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25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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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 호 학원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개원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개원하여 주시고, 또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 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 휴(폐)원 미신고(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처분내용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개원 및 과태료 금1,000,000원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3. 25.(화) ~ 2025. 4. 8.(화), 14일간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행정처분기준) 및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첨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과태료 자진납부 방법: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평생교육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053-232-0192)로 연락하여 기관계좌로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1) 2025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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