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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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3.25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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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11항,「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직권 폐업된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명: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행정처분 내용: 직권말소 3. 공시송달 대상
4.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폐업 사실 확인 5. 법적 근거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6. 공고 기간: 2025. 3. 25.(화) ~ 2025. 4. 8.(화) (14일) 7.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063-27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5.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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