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고시/공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부산)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0401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21 조회수 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6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영어,수학입시

전문쏘트학원

한민영

학원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5, A***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 준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자택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65-1(토성동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절차법14(송달)

5. 처분내용: 직권말소

6. 공고기간: 2025. 3. 18.() ~ 4. 1.()

7. 의견제출 기한: 2025. 4. 2.() ~ 4. 11.()까지

8.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18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전주)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0408
다음글 (전주)학원·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