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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고양)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0325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1 조회수 12
첨부파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1호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재산 압류)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재산 압류) 사전(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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