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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서울) 교습소 행정처분(폐지)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0314)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2.27 조회수 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6

교습소 행정처분(폐지)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교습소 폐지 대상인 교습소 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 내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교습소

연번

교습소명

설립·운영자

주소

1

비파피아노교습소

임미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6, 1(화곡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소 미신고

3. 처분내용: 교습소 폐지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행정처분)

.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의견청취)

5.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 2. 26.() ~ 3. 14.()

6. 의견제출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 제출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

. 전화번호: 02-2600-0877

. 이메일: gsyc2600@sen.go.kr

7.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일 시 : 2025. 3. 25.()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1층 회의실3(양천구 월정로 269)

. 청문주재자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장 성지환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경우)법인인감증명서

9.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청문 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교습소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225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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