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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경기)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0310)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2.27 조회수 4
첨부파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6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설립·운영자

학원명

학원 주소

위반사항

납부액

과태료

가산금

총납부액

1

김진욱

연폴

스튜디오

학원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60, 3

교습비 등 미반환

1,000,000

54,000

1,054,000

무단휴원

(1개월 이상 미신고)

500,000

27,000

527,000

1,500,000

81,000

1,581,000

3. 과태료 부과금액: \1,581,000 (금일백오십팔만일천원)

4. 과태료 납부기한: 2025. 3. 10.()까지

5. 납부방법: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직접 농협은행에 납부(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2. 24.() ~ 2025. 3. 10.()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380-7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2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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