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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부산)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312)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2.25 조회수 4
첨부파일

말소(사망)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등록말소)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3. 13. ()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2. 21.~2025. 3. 12.()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민법 제3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

- 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

(051-550-0176)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202522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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