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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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2.18 | 조회수 | 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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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59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학원 설립·운영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등기송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의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이상 무단 휴원 3. 처분 내용: 말소, 과태료 100만원 4. 공고기간: 2025. 2. 17.(월) ~ 2025. 3. 14.(금) (26일간)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23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처분, 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25. 2. 17.(월) ~ 2025. 3. 14.(금) (26일간) 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5. 2. 17.(월) ~ 2025. 3. 14.(금) (26일간) 다. 의견 제출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2층 평생교육건강과 마. 전화번호: 031-380-7052 바. 모사전송(팩스): 031-386-6092 사. 전자우편: ykiki84@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담당자: 박유경, 전화번호: ☎031-380-7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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