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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광주)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228)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2.13 조회수 12
첨부파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조제2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214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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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조제2

. 행정절차법 14조제4

3. 행정처분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비고

경희스피치

커뮤니케이션학원

박수현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3, 202

4. 행정처분 일자: 2025. 2. 6.()

5. 행정처분 내용: 등록말소

6. 행정처분 원인: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7. 공고기간: 2025. 2. 14.() ~ 2. 28.()

8.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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