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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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5.02.04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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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09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을 하고 그 사실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시설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2. 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고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4.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평생교육시설 직권폐쇄) 5. 처분일자: 2025. 2. 3.(월) 6. 공고기간: 2025. 2. 3.(월) ~ 2025. 2. 17.(월)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설치자 법인 해체 등으로 사전통지 등을 아니 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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