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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대구)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214)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2.03 조회수 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20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 조회 결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촉구 명령

2. 대 상

신고번호

교습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2002-185

670627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5*****

3. 내 용 :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5.1.31.() ~ 2025.2.14.()

5. 과외교습 중지 통보 기한 : 2025.3.14.()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53-232-0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통보 촉구 안내문 1. .

202513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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