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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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5.01.21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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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호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 미제출되어 학원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처분내용: 직권말소 6. 처분일자: 2025. 1. 13.(월) 7. 공고기간: 2025. 1. 20.(월) ~ 2025. 2. 3.(월) 8.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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