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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부산)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203)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1.21 조회수 1
첨부파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 미제출되어 학원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의 거주지 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비고

KN(케이엔)한국네일전문학원

김재황

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9번길 **

미운영 학원으로 해당 주소지에 타 사업장이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소지 일부 표기 생략

자택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329(항남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행정절차법14(송달)

5. 처분내용: 직권말소

6. 처분일자: 2025. 1. 13.()

7. 공고기간: 2025. 1. 20.() ~ 2025. 2. 3.()

8.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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