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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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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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05호 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 고지 및 (중)가산금 부과 2. 과태료 납부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근거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과태료 부과금액: \586,560 (금오십팔만육천오백육십원) - 과태료 체납고지: 48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14,4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92,160원 (5,760원*16회차) 6. 과태료 납부기한: 2024. 11. 28.(금)까지 7. 납부방법: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32-510-547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8. 공고기간: 2024. 11. 13.(수) ~ 2024. 11. 28.(목)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1.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2-510-5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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