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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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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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 476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직권폐지)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공개 3. 처분 내용 : 직권폐지 4. 공고 기간 : 2024. 11. 12.(화) ~ 2024. 11. 29.(금) 가. 문 의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1층 평생교육건강과 다. 번 호 : 031-250-1398(Fax. 031-257-9846) 5.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6. 유의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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