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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강원)교습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502)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4.09 조회수 27
첨부파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21(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교습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사무소 등의 불분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교습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교습소명

교습자

교습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포함)

비고

알오수학교습소

양효정

춘천시 우석로101번길 20, 203

5,150,000

3. 위반사항

. 무단 폐소 및 3개월 이상 폐소 미신고

.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91일 이상)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제23(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20(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5.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4. 4. 8.() ~ 2024. 5. 2.()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동), 행정과

. 전화번호: 033-259-1526

. 팩스: 033-259-1670

. 전자우편: rokii@korea.kr

6. 과태료 납부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로 방문 또는 유선(033-259-1526)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 형태(또는 기관계좌)로 과태료 납부

7. 알리는 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033-259-15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8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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