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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경기김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2.11.29 조회수 143
첨부파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88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21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 기간 : 20221128~ 20221212(14)

2. 의견 준비기간 : 20221128~ 20221212(14)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효심 주식회사 대표 남영신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0, 504(창곡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하성초 외벽개선공사 하자보수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11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같은 법 시행령 제92

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부서명

행정과

담당자

이준진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342

전화번호

031-980-1136

일시

202212151000부터 1030까지(30)

장소

김포교육지원

4층 중봉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센터) 센터장

성명

장정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031-980-1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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