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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강원 평창)부정당업자 재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2.09.30 조회수 110
첨부파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03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2022. 9. 28. 2022. 10. 11. (14일간)

2022928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거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다온종합건설(대표 최명희)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솟발14-49(퇴계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미탄중 교사동 환경개선공사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별표2] 17호 가목 및 제76조의2

청문실시

기관명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부서명

행정과

담당자

이미량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전 화

번 호

033-330-1734

일 시

2022. 10. 13.() 14:00 ~

장 소

평창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평창초등학교 행정실장

성 명

김 진 희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교육지원청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청문진행을 위하여 20221011일까지 평창교육지원청(033-330-1734)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033-330-1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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