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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경북 상주)처분사건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2.05.17 조회수 197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2. 5. 13.() ~ 5. 26.(), 14일간

의견제출기한: 2022. 5. 26.()

청문일시: 2022. 5. 27.()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첨

2022512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상호개발()(대표 윤종호)

주 소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11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안초등학교 천장개체 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후 계약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92, 동법 시행규칙76조의2

6. 청문실시

기관명

상주교육지원청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노봉하

주 소

경북 상주시 만산826

전화번호

054-530-2331

일시

(기한)

2022527() 14:00

장소

상주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성명

김영숙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하께서 우리교육지원청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청문진행을 위하여 2022526()까지 담당자 행정지원과 주무관에게(054-530-2331) 알려주시기 바랍니.

4. 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54-530-23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

5.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30-2331, 담당자 노봉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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