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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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2.01.30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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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 26. ~ 2022. 2. 9. 3. 공시송달 대상자: 신동양건설(주) 대표(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49-2)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3,704,800원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2. 2. 9.까지 반환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해당 채권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TEL. 055-379-3221) 2022. 1. 2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산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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