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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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호 | 등록일 | 21.11.16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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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1 - 400호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재산(구.영대초)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제9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97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기간: 2021. 11. 16.(화) ~ 2021. 11. 30.(화),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나. 부과금액: 금일천이백삼십구만오천구백팔십원(₩12,395,980원) (단위: 원)
5.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09-6077-91(예금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6.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대부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44-320-3213) 2021. 11.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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