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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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혜지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319 |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99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2.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19.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두원 대표 김수창, 대박종합건설 대표 곽경숙, (주)태영종합건설 대표 전창래, (주)삼주 대표 최봉철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1. 11. 19.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7조에 의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 033-640-3331) 2021년 10월 19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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