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고시/공시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11.19.)
작성자 신혜지 등록일 21.10.20 조회수 320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99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2.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19.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두원 대표 김수창, 대박종합건설 대표 곽경숙,

()태영종합건설 대표 전창래, ()삼주 대표 최봉철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공사명

계약상대자

하자보수보증금

비고

운양초교 교실증축 및 대수선 소방공사

주식회사 두원

대표 김수창

251,080

강릉정보공고 외 1교 급식소 신개축 소방공사

주식회사 두원

대표 김수창

346,690

신영초 급식소 증축공사

대박종합건설

대표 곽경숙

2,020,690

강동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태영종합건설

대표 전창래

2,875,120

연곡초 급식소 및 다목적실 무대기계장치 구입 설치

()삼주

대표 최봉철

630,000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1. 11. 19.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 바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7조에 의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3-640-3331) 

20211019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재무관

 

이전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 406호)
다음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