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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마산서중)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조정호 등록일 21.08.20 조회수 224
첨부파일

마산서중학교 제2021-44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공시송달

마산서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81조에 의거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마산서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동법 시행령 제8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 동법 시행령 제81

행정절차법144항 및 제153

3. 공고 및 납부기간 : 2021.8.18. ~ 2021.9.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점유물건

김임년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34-20

종별

지 번

면적/수량

토지

월영동 534-20

167

5. 납부금액: 72,687,850

6. 변상금 확정부과 내역

체납내용

체납액()

변상금

5,591,760

연체료

67,096,090

총 계

72,687,850

7. 납부계좌: 농협 859-01-029450 마산서중학교

8. 공고기간 내 변상금 확정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서중학교 행정실

(055-247-718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13.

마 산 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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