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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정호 등록일 20.12.22 조회수 208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15>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12. 2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변상금(연체료)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양성초등학교 방축분교장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체납자 우편물 수령 확인 불가 등으로 체납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 8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7조 제2

행정절차법144

3. 게시기간 : 2020.12.21. ~ 2021.1.4.(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점유재산

무단점유기간

성명

주소

재산명

면적

정요섭

경기도 파주시

금신초교길 56

폐교

양성초 방축분교

토지

5,230

2010.10.19.~2013.11.14.

건물

763.88

 

. 부과금액 : 금육천오백삼십육만팔천칠백오십원(65,368,750)

(단위: )

변상금 체납

연체료

(2020.11.24.기준)

합계

36,719,910

28,648,840

65,368,750

5. 납부계좌 : 농협 191-01-19817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6. 송달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 변상금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관재팀( 031-67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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