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암초동화분교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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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선 | 등록일 | 21.07.28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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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초등학교동화분교장에서 근무할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인원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명(2, 3학년) 2. 근무 기간 : 2021. 9. 1. ~ 2022. 2. 28. 3.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가. 1순위: 임용대기자 나. 2순위: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다. 3순위: 명예퇴직자(만65 이하)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근로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1. 7. 29(목) 09:00 ~ 2021. 8. 4.(수)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번암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1)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2) 이메일 접수(kstar81@hanmail.net)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지원서 ※ 서류 심사(2021. 8. 5(목) 14:00)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전형) : 2021. 8. 6.(금) 11:00 본교 교장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발표 : 2021. 8. 10.(화) 13:00 이후 개별통보 6. 접수 시 제출서류 가. 계약제 복식수업지원 강사 지원서 1부 나. 초등교사 자격증 사본 1부
7.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가. 최종학력증명서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자격증사본 1부. 마.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학교에 비치) 바. 통장사본 1부. ※ 신규교사 임용대기자는 임용대기 확인서(교육감)로 대체함 8. 교육경력 인정여부 가. 호 봉: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경력 100% 인정 나. 승 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조 적용대상)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승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다. 자격연수: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의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경력 미인정 9. 기타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희망에 따라 반환 가능하고, 채용하지 않은 지원자 서류는 일체 폐기합니다. 다. 임용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용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강사 임용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번암초등학교 교무실(☎ 063-353-5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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