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등 법정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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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석 | 등록일 | 24.02.19 | 조회수 | 473 | |||||||||||||||||||||
■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교육기간: 2023.1.1. ~ 12.31. ■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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