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등 법정의무교육 안내 |
||||||||||||||||||||||||||
---|---|---|---|---|---|---|---|---|---|---|---|---|---|---|---|---|---|---|---|---|---|---|---|---|---|---|
작성자 | 김효석 | 등록일 | 24.02.19 | 조회수 | 465 | |||||||||||||||||||||
■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교육기간: 2023.1.1. ~ 12.31. ■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
이전글 | [안내] 대입 준비를 위한 대면 진학상담 신청 |
---|---|
다음글 |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 종사자) 일정 알림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