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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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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2
2023학년도 1학기 기간제교원 채용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및 계약 안내
작성자 정현화 등록일 23.02.22 조회수 571

2023학년도 1학기 기간제교원으로 최종 합격하심을 축하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과목

근무학교(기관)

최종합격자

정보컴퓨터

계남중학교

남○은

국어

번암중학교

특수

장계중학교

한문

장수중학교

진로진학상담

번암중학교

국어

장계중학교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처

기한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붙임1]

학교

계약시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2]

학교

계약시

3

평가동의서 [붙임3]

학교

계약시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학교

계약시

5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붙임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일체

교육지원청

2.25.(토)

6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교육지원청

2.25.(토)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각 제출)

교육지원청

2.25.(토) 

8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포함)

교육지원청

2.25.(토) 

유의

사항

*학력(최종학력)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 (대학원은 호봉획정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관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3. 경력자의 구비서류 간소화

대 상

구비서류

제출처

기한

미경력자 및
퇴직교원

미경력자: 위에 안내된 모든 서류 구비
퇴직교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임용대기자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

교육지원청

2.25.(토) 

경력자

이전 학교에 임용서류 송부 요청: 교육지원청에서 처리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1/ 학교에 제출

-

학교

-

계약시

연장계약 시

-채용신체검사서는 동일교에서 기간 단절 없이

연장 임용될 경우: 최초 서류로 갈음

-호봉획정표: 연장기간이 1개월 이상 시 새로 작성(학교작성)

제출 안함

제출 안함

유의 사항

1.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할 경우 유효기간 (4) 경과 여부 확인

2.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1일 이상 단절이 있다면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단절 없이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전력 조회 후 1년이 경과 했다면 새로 조회하여야 함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4. 계약 절차

호봉 획정 관련 서류 PDF 제출(이메일 michy96@jbedu.kr):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T.350-5214)

호봉 획정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학교

 계약일시는 학교에서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학교 방문: 계약서 작성(최종합격자 제출서류표 및 구비서류 간소화 참고하여 제출)

 

5. 문의 

호봉 획정, 임용 포기 관련: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T.350-5214)

계약 체결, 2023학년도 근무 관련 일체: 채용 예정 학교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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