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소상공인(학원·교습소·독서실) 버팀목자금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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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1.25 | 조회수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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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학원·교습소·독서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해당 신청인이 지원 대상 학원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장수군: 2020. 12. 15.(화) 0시부터 2단계 실시로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적용 2.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십시오. 가. 구비서류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첨부1)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접수장소: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신청시간: 주중 (오전) 9:00 ~ 12:00, (오후) 13:30 ~ 18:00 2) 비대면 신청(메일 제출) - 이메일: jbek2d@jbedu.kr - 구비서류 스캔파일을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발급을 권장 다. 기타사항 - 버팀목자금의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문의 -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급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1.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2.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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