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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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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2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비대면학습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10.06 조회수 971
첨부파일

1. 학교밖 아동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비대면학습지원) 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나.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다.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 접수 제외

  라. 신청장소 : 장수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접수처

  마.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붙임  1.  학교 밖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비대면학습지원) 신청 안내 1부.

        2.  아동양육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3.  아동양육한시지원 지원금 신청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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