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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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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2
학원 등의 방역 위반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4.16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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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운영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른 학원 등의 본격적인 개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학원에서 필수 방역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학원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원 등의 방역 강화를 위하여 학원 등 방역 위반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학원 등 방역 위반 신고센터 운영 》

(목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통해 학생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시기) 2020. 4. 14.(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방법)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열린마당-사이버신고센터 내 학원(교습소) 방역위반신고센터

(내용)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점검표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조치) 신고사안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위반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여부 사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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