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방역 위반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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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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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운영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른 학원 등의 본격적인 개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학원에서 필수 방역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학원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원 등의 방역 강화를 위하여 학원 등 방역 위반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학원 등 방역 위반 신고센터 운영 》 □ (목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통해 학생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 □ (시기) 2020. 4. 14.(화)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 (방법)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열린마당-사이버신고센터 내 학원(교습소) 방역위반신고센터 □ (내용)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점검표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 (조치) 신고사안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위반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여부 사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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