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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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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2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4.16 조회수 1187
첨부파일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메뉴얼

1단계신청자는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 작성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 양식을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①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 휴원증명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

컴퓨터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이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교육지원청 휴원 신고서류를 첨부하되, 별도 신고서류가 없을 경우

메일 통보시 메일 내용 / 유선 통보시 학부모 휴원공지문, 문자통지문 등 출력하여 입증서류 첨부

2단계신청자는 ,,을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3.19()부터 발급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휴원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신청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신청인이 ,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교육지원청은 휴원입증자료 확인 후 휴원증명서 발급

교육지원청은 (기존의) 휴원관리명부 등과 휴원입증서류를 대조·확인 후 휴원증명서 발급

 

휴원증명서 발급 후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휴원입증서류 보관, 휴원증명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신청자는 추가 서류 구비 및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357)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추가 서류 및 신청

 

은행 특례상품은 출시일자 추후 통보 예정

 

신청자 유의사항

(1) 휴원증명서 ‘20.3.19()부터 발급이 시작되여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20.2.3 이후)에 따라 휴원 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 휴원시 발급 불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신청요건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하여야 하나 휴원증명서(1일 이상)으로 갈음

은행 특례 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 휴원증명서(5일 이상)

(3)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이메일, 유선 신청 등 불가)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교육청 신고 서류(이메일 내용 포함), 휴원 공지안내문, 학생, 학부모에 휴원을 공지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입증서류 첨부란)

(6) 대출 상품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 구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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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은 정부의 휴원권고에 따라 ’20.2.3. 이후 휴원한 경우에만 가능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

(표시)

학원명

 

학원·교습소

등록번호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주소

 

종류

학원 교습소

분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보통교과 진학지도 외국어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휴원사유

및 기간

휴원사유

휴원기간

<2.3. 이후 정부 휴원권고에 따른 휴원만 가능>

교육청 휴원 권고 

’20. . . ’20. . . < 일간>

 

’20. . . ’20. . . < 일간>

 

’20. . . ’20. . . < 일간>

합계

                       일

휴원일수

(표시)

5일미만(1~4) 15일이상20일미만(15~19)

5일이상10일미만(5~9) 20일이상

10일이상15일미만(10~14)


정보이용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의거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코로나19 관련 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따라 휴원하였으며, 휴원증명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 . .

 

신청인 : 학원장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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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입증서류

학원명

 

학원·교습소

등록번호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주소

 

유의사항

교육청 신고 서류(이메일 내용 포함), 휴원 공지안내문, 학생, 학부모에 휴원을 공지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2.3. 이후 정부 휴원권고에 따른 휴원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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