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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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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2
전문상담(위센터 순회)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4차공고)
작성자 황광진 등록일 20.02.25 조회수 1471
첨부파일

장수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 16

공 고

2020학년도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228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

 

채용 내용

과목

채용

인원

근무 장소

계약 기간

담당 업무

전문상담교사

1

장수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및 관내 학교 순회

2020. 3. 9. ~ 2021. 2. 28.

- 개인 상담, 집단상담, 순회 상담

- 학교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상담 업무

2

 

지원 자격

. 응시 연령: 63세 미만(62세 이하)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

응시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장소

채용공고

2020. 2. 28.() ~ 3. 4.() 17:30까지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0. 3. 3.() ~ 3. 4.() 17:30까지

접수방법: 직접(대리)접수

접수장소: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1)

면접시험

2020. 3. 5.() 14:00 이후

장수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예정자발표

2020. 3. 5.() 15:00 이후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근로계약서 작성

2020. 3. 6.() 10:00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서류 제출

. 기 간: 2020. 3. 3.() ~ 3. 4.() 17:30까지

. 장 소: 인편접수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350-5221)

우편접수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함.

. 구비서류

1) 교원임용후보자 전형 응시원서(연락처 필히 기록) 1

2) 기소개서 1(인력풀 등재교사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

3) 교원자격증 사본 1

4)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첨부파일)

5)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1(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6)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

7)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8) 호봉획정표, 사진

9) 결격사유조회 회신서

10)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1) 평가동의서

5) ~ 11)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된 교과는 응시원서와 기타 자격증 사본,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만 제출

5

 

합격자 선정 및 안내 사항

. 합격자 선정기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2차 면접 심사 결과만으로 선발하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 동점자 우선순위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

교사로서의 기본태도 및 자질 점수가 높은 자

업무능력 점수가 높은 자

. 복무 사항 및 업무

- 보수: 기간제 교사 기준에 의함(호봉 획정 후 인건비 산정)

- 근무시간: 18시간

- 휴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 활용(개인별 연가 사용일수를 확인하여 범위 내에서 활용)

- 방학기간 중 근무: 방학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학교가 휴강일 경우 교육지원청에 근무

- 학교 교육과정의 변경 사유 발생하여(: 현장체험학습, 학교행사 등) 휴강이 필요한 경우 학교 일정 통보받은 후 복무 사항에 활용

- 복무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함

. 기타 사항

- 합격 통보된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제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 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합격 통보 후에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 취소함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후순위자의 순으로 채용 계약할 수 있음

- 상담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채용 재공고 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추가 선발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 채용서류 반환 창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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