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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연락처: 850-8852
[제출]공익법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0.15 조회수 309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2(예산 및 결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따라 각 공익법인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11.30.()

. 제출서류

1) 2021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2) 2021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

5) 목적사업 준비금 집행 계획서 1.

6) 이사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회의록) 1.

.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 해당)와 수입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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