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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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11.12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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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 및 “광고”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붙임]자료를 숙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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