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평생교육시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명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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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영 | 등록일 | 20.09.13 | 조회수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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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평생교육시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명단 제출 1. 관련: 미래인재과-6974(2020. 4. 7.), 미래인재과-6975(2020. 4. 7.)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제한 등)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하여야 합니다. 3. 2020년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점검하고자 하니, 귀 평생교육시설(일부 유아·학생 대상 평생교육시설 포함) 종사자 명단을 2020. 9.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파일은 E-mail로 별도 송부 바람: seraph2u@jbedu.kr) 가. 제출대상: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운영자 및 종사자 붙임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명단(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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