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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재심 청구 관련 문의
작성자 강신규 등록일 22.06.30 조회수 272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조치 사항에 대한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심의 시 참석하셨을 때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 구두로 안내를 드렸었고, 통지서에도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진행할 수 없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안내드린 방법으로 이의 제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는 피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것처럼 각각 개별 사안으로 진행하거나 여러 학생의 이의 제기를 단일 사안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학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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