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내 흡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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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덕금 | 등록일 | 14.08.19 | 조회수 | 757 |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교에서의 금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④ 다음 각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점유지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는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건물과 부속시설, 운동장 등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덕금(☎850-8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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